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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 규정 페이지

연구원 규정

인문학연구원 규정

제1조(명칭)

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인문학연구원(Institute of Humanities)이라 부른다.

제2조(설립목적)

본 연구원은 인문학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동을 통해 각 분야(국어국문학, 영어영문학, 한국사 및 역사학, 철학, 지리학)의 주요 과제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 · 보급함으로써 유관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

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본 연구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인문학 전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기획
2. 언어의 일반 이론과 개별이론에 관한 연구
3. 문학의 본질과 여러 나라 문학의 특성에 관한 연구
4. 역사 이론과 인류의 역사 ․ 문화에 관한 연구
5. 동서양의 철학 ․ 예술 및 종교사상에 관한 연구
6. 인문지리의 일반이론과 개별이론에 관한 연구
7. 여성학에 관한 일반이론과 개별이론 연구
8. 정신분석과 문화 연구
9. 한국의 민속과 문화 연구
10. 한국사 및 한국의 고고·문화에 관한 연구
11. 담화 맥락의 구조 및 행위적 특성에 비교분석 연구
12.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
13. 학술지 및 간행물의 발간
14. 공개강좌의 개설
1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제5조(원장·부원장)

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내에 둔다.
① 본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연구원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전임 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② 본 연구원에 부원장을 두며,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.
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한다.
④ 부원장은 연구원 내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.
⑤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⑥ 연구원이 국공립기관 등의 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기관의 사업 조건에 따라 원장의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지원기간 동안 원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.

제6조(기구)

① 본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1. 국어국문학연구실
2. 영어영문학연구실
3. 철학연구실
4. 고전문화연구실
5. 교양학연구실
6. 국제저널간행실
7. 부설 한국문화연구소
가. 판소리 ․ 창극연구센터
나. 국제한인문학연구센터
다. 문화콘텐츠연구센터
라. 우리말연구센터
8. 부설 민속학연구소
9. 부설 비교담화연구소
10. 부설 고고역사연구센터
11. 부설 여성문화연구센터
12. 부설 도시공간연구센터
②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, 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③ 부설연구소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한국문화연구소 산하
의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, 기타 부설 연구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한다.
④ 본 연구원에는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.

제7조(연구원 등)

① 본 연구원에는 상임연구원(연구위원), 연구원을 두며,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, 전문연구원, 일반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 상임연구원(연구위원)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③ 연구원은 박사 수료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④ 전문연구원은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중에서 약간 명을 원장이 임명한다.
⑤ 객원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외부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⑥ 일반연구원은 석사 과정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⑦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 등은 각 연구소의 내규에 따라 각 소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

① 본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2. 본 규정의 개 ․ 폐 및 본 연구원 내규의 제 ․ 개정
3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②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각 실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원장, 연구소장, 연구센터장, 실장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.
③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부설연구소는 자체 내규에 따라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9조(연구기획위원회)

① 본 연구원은 연구원의 연구기획을 위해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.
② 연구기획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.
③ 원장은 연구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제3자를 연구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④ 연구기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문위원회)

① 본 연구원은 연구원의 연구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.
② 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.
③ 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.
④ 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편집위원회)

① 본 연구원의 기관지인 ‘인문학연구’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②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인문학연구원 ‘인문학연구’ 편집에 대한 시행세칙」에서 정한다.

제12조(재정)

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1.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수익금
2. 보조금 및 기부금
3. 수탁연구비의 간접연구경비
4. 기타 수입

제13조(사업계획 등의 보고)

① 원장은 매년 2월 이전에 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연구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회계 등)

① 본 연구원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 계정으로 운영한다.
② 본 연구원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구처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15조(보칙)

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기존 규정의 폐지)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정신분석과 문화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.
③ 본 규정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개정 : 2018년 2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