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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 규정 페이지

연구원 규정

  • 시행일 : 2026년 3월 10일

인문학연구원 규정

제1조(명칭과 지위)

①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인문학연구원이라 부른다. 영어 명칭은 ‘Institute of Humanities’로 한다.(이하 ‘연구원’이라 칭한다.)
② 본 연구원은 「경희대학교 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따르며, 경희대학교의 학문연구 및 교육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, 학문적 자율성과 연구의 독창성을 보장받으며, 연구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

본 연구원은 인문학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와 유관 분야와의 협동을 통해 인문학 및 유관 융복합 과제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·보급함으로써 학문 발전과 성과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

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본 연구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1. 인문학 제 분야에 관한 연구와 기획, 과제 수행
2. 의료인문학을 비롯한 인문학 기반의 융복합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획, 과제 수행
3. 위 1과 2와 관련된 학술 활동
1)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, 특강 등 학술행사 개최
2) 학술지 및 간행물의 발간
3) 공개강좌의 개설
4)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
4.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
5. 위 각 호에 관련된 사업 과제의 수행과 그에 따른 교육, 자문, 기타 학술활동

제5조(연구원장·연구부원장)

① 본 연구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연구원의 운영위원회 심의와 유관 대학(원)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② 연구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여 연구원 업무를 총괄하며, 연구원 내 직책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.
③ 본 연구원에 연구부원장을 두며, 연구부원장은 연구원장이 임명한다. 연구부원장은 유고시 연구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④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,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단, 연구원이 국공립기관 등의 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기관의 사업 조건에 따라 연구원장의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지원기간동안 연구원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.

제6조(기구)

① 본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.
1. 운영위원회
2. 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
3. 연구윤리위원회
4. 교원인사소위원회
② 연구원 산하에 부설 연구소 및 연구센터, 연구실을 둘 수 있다.
③ 부설 연구소 및 센터, 연구실에는 연구소장, 센터장, 실장을 두며, 연구소장, 센터장, 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연구원과 연구인력)

① 본 연구원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된 연구인력을 둘 수 있다.
1. 상임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, 연구소 또는 센터를 포함하여 3곳을 초과해 소속할 수 없다.
2. 전문 연구원(硏究員)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3. 객원 연구원은 특정 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연구센터에 초빙된 자 또는 연구센터의 필요에 따라 연구원에 일시적으로 소속된 자로,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4. 일반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5. 연구보조원은 본교 석사과정 재적생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로 한다.
6. 조교는 석사과정 재학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다.
② 본 연구원이 HK사업을 수행하는 경우, 연구원(硏究員)으로 일반연구원과 HK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,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둘 수 있다. 그밖에 국공립기관의 기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, 관련사업의 규정이나 이에 준하는 규칙에 따라, 필요한 연구인력을 둘 수 있다.
③ 본 연구원 소속으로 학술연구교수, 연구박사 등을 둘 수 있으며, 임기와 인건비는 관련 지원사업규정 및 이에 준하는 규칙을 따른다.
④ 본 연구원의 연구원과 조교 등은 연구원장이 임명한다.
⑤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

① 본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2. 본 규정의 개·폐 및 본 연구원 내규의 제·개정
3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4. 소속 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②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10인 내외의 위원을 둔다. 원장과 부원장, 그리고 연구원 소속 전임교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이외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다.
③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.
⑤ 본 연구원의 연구원장과 연구부원장, 소속 연구원의 인사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

제9조(편집위원회)

① 본 연구원의 기관지인 『인문학연구』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겸할 수 있으나, 별도의 위원장을 연구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.
③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연구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.
④ 그 외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인문학연구원 『인문학연구』 편집 지침」에서 정한다.

제10조(연구윤리위원회)

① 본 연구원 구성원과 ⏉인문학연구⏊ 투고자의 학술연구 윤리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심사하기 위해 연구윤리 위원회를 둔다
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겸할 수 있으나, 별도의 위원장을 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.
③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‘인문학연구원 연구 윤리 지침을 두고 이에 따른다.

제11조(재정)

①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1) 교내연구비
2) 학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금
3)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수익금
4) 보조금 및 기부금
5) 기타 사업 및 학술활동 과정에서의 수입
②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2조(보칙)

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,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시행세칙과 지침을 둘 수 있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기존 규정의 폐지)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정신분석과 문화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.
③ 본 규정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