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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규정 페이지

연구윤리규정

연구윤리규정

인문학연구원(이하 본 연구원) 구성원과 『인문학연구』투고 논문의 저자,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, 이를 위해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.

제1조(연구윤리 준수 의무)

본 연구원 구성원과『인문학연구』투고 논문의 저자,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를 통해 인문적 가치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며,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 목적)

본 연구원은 연구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적 책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본 연구원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)

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회의 위원은 인문학 연구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. 위원장은 원장이 겸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의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 임무)

위원회는 본 연구원 구성원과『인문학연구』투고 논문의 저자,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의 학술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원장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5조(연구윤리 위반 사례)

위원회가 심사할 연구윤리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.
1.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사항
  • 1) 존재하지 않는 자료, 문헌, 사례,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제시하는 위조 행위
  • 2) 연구자료, 문헌, 인용, 해석, 조사 결과 등을 조작·변형·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
  • 3) 타인의 아이디어, 문장, 자료, 번역, 분석,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는 표절 행위
  • 4)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하는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
  • 5)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원고를 둘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중복투고 행위
  • 6)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거나,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에서 제외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
  • 7)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정당한 기여 없이 공동저자로 표시하는 행위
  • 8)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피심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
  • 9) 그 밖에 학계의 일반 관행과 연구진실성에 비추어 심각한 윤리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
2. 출판윤리와 관련된 사항
  • 1) 투고 과정에서「연구 윤리 서약서」,「저작권 이양 동의서」,「생성형 AI 활용 확인서 및 윤리 서약서」, 이해상충 관련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
  • 2) 생성형 AI가 산출한 부정확한 사실, 인용, 참고문헌, 표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검증없이 사용하는 경우
  • 3) 심사위원이 심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AI에 입력 또는 업로드하거나, 생성형 AI가 산출한 내용을 자신의 심사 의견으로 제출하는 경우
  • 4)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유를 알리지 않고 심사 또는 게재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
  • 5) 인간대상연구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보호 조치, IRB 승인 또는 심의면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

제6조(심사 절차)

위 제5조의 위반 사례가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.
1. 본 연구원 편집위원회에 의해 심사가 요청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.
2. 위원회는 제기된 위반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.
3.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사에서 제외한다.
4.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피심사자, 제보자, 논문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.
5.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, 소명은 비공개로 실시한다.
6. 소명 후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.
7.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시효를 두지 않는다. 다만 실질적 조사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조사 범위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
8.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, 제보자, 논문 심사위원의 신분을 포함한 모든 심사 절차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,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.

제7조(심사 결과 보고)

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본 연구원 원장과 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. 서면 보고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1. 심사 위촉 내용
2.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 위반 행위
3. 윤리위원회의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 절차
4. 최종 심사 결정의 근거와 증거
5. 해당 연구자의 소명 내용과 위원회의 평가
6. 위원회의 최종 판단 및 후속 조치

제8조(징계 수준)

윤리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단독 또는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다.
1. 주의 또는 경고
2. 심사 중단 또는 게재 불가
3. 게재 논문의 직권 취소 또는 철회
4. 본 연구원 학술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 취소 또는 철회 사실 공지
5. 향후 3년 이상 5년 이하의 투고 제한
6. 소속 기관, 연구지원기관, 한국연구재단, KCI 등 관계기관 통보
7. 미성년자,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표시한 것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,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통보
8. 기타 연구윤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

제9조(기타 규정)

1.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, 교육부, 한국연구재단, 그리고 해당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.
2.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원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.
3.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지원한다.
부칙
본 규정은 202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정 : 1995년 3월 1일
  • 개정 : 2012년 3월 9일
  • 개정 : 2020년 2월 7일
  • 개정 : 2026년 6월 9일